'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들, 김영란법 위반 1심 '무죄'

양민철 2022. 9. 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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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향응을 받은 건 맞지만, 1명 접대 액수가 백만 원을 안 넘겼다는 피고 쪽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20년 가을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라임 술 접대' 의혹.

현직 검사들이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그것도 '라임 펀드' 사건으로 훗날 수사받게 될 인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그해 12월 술자리 참석자 일부를 기소했는데, 그 때부터 '술값 계산법'이 논란이었습니다.

기준점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처벌 기준인 백만 원.

1인당 접대 금액이 그걸 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단 검찰이 파악한 술자리 참석자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 그리고 나 모 검사를 비롯한 현직 검사 3명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술값은, 481만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다섯 명으로 나누면 인당 96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사 두 명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남은 세 사람의 술자리에서 밴드 비용 등 추가 금액 55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국 세 사람은 이 추가 비용을 더해서, 인당 114만 원 정도의 향응비가 적용됐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참석자가 두 명 더 있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술을 마셨다, 따라서 1인당 비용은 백만 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정보 등으로 볼 때 이 전 부사장과 "김 모 전 행정관도 참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최종적인 금액은 인당 93만 9천 원으로 계산하고, 기소된 세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나 모 검사 : "제가 (판결문) 보고,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술자리에 간 검사 3명에 대해 면직 등의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그 징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검찰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현직 검사들이 라임 사건 핵심 인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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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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