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
[KBS 창원]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시장·군수 절반이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인데요.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어제(29일) 김부영 창녕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군수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 매수 의혹은 선거를 앞두고 방송된 TV 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태완/더불어민주당/창녕군수 후보/지난 5월/TV토론회 : "후보 매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이니 신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김부영/국민의힘/창녕군수 후보/지난 5월/TV토론회 : "제가 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퇴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이승화 산청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차량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 군수 측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경찰에 들어온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이승화/산청군수 : "저는 그 일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남의 자치단체장은 하승철 하동군수와 장충남 남해군수 등 모두 9명, 경남의 시장·군수 절반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조상윤/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 "지방선거는 공소시효가 12월 1일임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체장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임박해진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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