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여천NCC공장 폭발사고.. 업체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김석모 기자 2022. 9. 30. 21:50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전남 여수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원청인 여천NCC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안전관리 소홀히 해 폭발사고로 작업자 8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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