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최후진술 "오빠 사랑했다 할 순 없지만..절대 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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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면서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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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검찰 강압수사 재차 주장
10월 27일 선고 공판 진행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30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을 위해 구치소에서 미리 써 온 종이를 펼치며 몸을 일으킨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씨는 고인이 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의 삶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오빠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간 잘 지냈다”며 “오빠와 함께 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면서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씨도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검찰 관계자가) ‘너도 이씨에게 당한 거 아니냐’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피해자 윤씨)의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 검찰 “사고자 위장한 완전범죄 계획”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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