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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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전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시 전 공무원 A 씨를 제3자 뇌물 수수에 따른 특가법 위반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재직하던 때,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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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전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시 전 공무원 A 씨를 제3자 뇌물 수수에 따른 특가법 위반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으로 재직하던 때,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 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산건설 전 대표 B 씨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3일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A, B 씨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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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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