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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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등 조사에 따르면 당시 여천NCC 3공장의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면서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름 2.5미터, 무게 1톤 규모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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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사고의 원인,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 조사에 따르면 당시 여천NCC 3공장의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면서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름 2.5미터, 무게 1톤 규모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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