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 원 술접대' 검사들 무죄..이유는 '100만 원 기준'

손형안 기자 2022. 9.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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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접대 시간과 전체 비용을 사람 수로 나눠보면 후배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 모자란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판부가 재산정한 1인당 접대 가액은 93만 9167원,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이번에는 6만 원 정도 못 미친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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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접대 액수가 형사 처벌 기준인 한 사람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아서라는데, 국민 법감정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0월 복역 중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이 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수사 끝에 이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이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재판에는 접대한 김 회장과, 변호사, 선임 검사 1명만 넘겨졌습니다.

접대 시간과 전체 비용을 사람 수로 나눠보면 후배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 모자란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사, 선임 검사만 114만 원어치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30일) 1심 법원이 이마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100만 원 처벌 기준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한 걸로 판단된다며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1인당 접대비는 더 줄어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산정한 1인당 접대 가액은 93만 9167원,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이번에는 6만 원 정도 못 미친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 모 검사 : (무죄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항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황지영)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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