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자녀가 스토킹 피해자라면

2022. 9.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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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게 키운 자녀가 안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건 세상 모든 부모의 의무이고 희망이고 꿈일 겁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도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보강수사로 가까스로 구속을 시키긴 했지만, 여론이 아니었다면, 글쎄요. 그럼 여성만 보복이 무서울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보복범죄가 무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야, 4885. 너지?'

유영철 사건을 다룬 이 영화에서 연쇄살인범을 추적 끝에 붙잡은 이 마사지업소 사장은 허구가 아닌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조직폭력배들의 마약 밀수도 제보해 마약 조직이 일망타진 되게 했고, 검찰은 이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가옥으로 보내지만, 그는 조직폭력배의 흉기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는 자그마치 434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281건으로 평균 하루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참 마음이 넓습니다. 스토킹 관련 구속영장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3건 중 한 건이 기각될 정도거든요. 하긴 그 결과 신당역 살인 같은 사건도 발생했겠지만요.

물론 무조건적인 인신구속과 엄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뻔히 보복이 우려되는데도 애써 모른 채 외면하는 법정의 비정함과 안일함은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피해자가 당신 자식이라도 그랬겠냐'라는 분노와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로 판결을 한다는 항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거가 없고 도주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피해자가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죄가 없잖아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자녀가 스토킹 피해자라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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