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국 전기차도 2025년까지 보조금 지급' 법안 발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 상원의원이 법 조항 적용을 유예해 현대자동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현지시간)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곳이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의 북미 시장 매출에도 즉각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IRA 법조항이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맹국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미국에서도 제기됐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과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을 2025년 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너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처리되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소비자들이 기존 법(IRA)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당장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심의할 여유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당장은 법 개정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자인 워녹 의원도 당초 IRA에 찬성표를 던졌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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