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n분의 1' 100만원 안 됐다고..술접대 검사들 무죄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접대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을 이른바 'n분의1'로 계산해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난 2019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쓴 접대 비용은 모두 536만원.
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부른 자리였습니다.
1인당 향응 수수액 계산은 이 가운데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밴드와 접대원 비용이 발생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검찰은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총 5명 중 나모 검사를 포함한 3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1인당 114만원을 받은 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유흥주점에 있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들과 상당 시간 동안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 6명으로 시작해 4명으로 끝난 술자리로 봐야 하고, 1인당 접대비는 93만 원으로 낮아져 무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접대비가 1인당 100만원이 넘었는지 여부는 수사팀이 증명했어야하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나 검사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모 검사 : {무죄가 나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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