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 사고 책임' 원하청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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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책임자로 지목한 원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원청인 여천NCC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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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책임자로 지목한 원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원청인 여천NCC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올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지금까지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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