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1심 무죄..6만원 차이로 빠져나가

김이현 2022. 9.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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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들을 향응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1인당 향응 금액을 낮추기 위해 접대한 사람도 집어넣어 계산하더니 결국 10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며 "검찰과 법원이 이런식으로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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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벌 기준 100만원…1인 향응액 114만원→94만원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 초과 여부를 놓고 2년 가까이 공방이 이어진 끝내 내려진 결론이다.

앞서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2명이 일찍 귀가했다며 1인당 향응금액을 96만원으로 계산해 불기소된 데 이어 이번(93만9167원)에도 약 6만원 차이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여러 사실을 종합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9167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덕인 기자

이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술값 계산법'이 쟁점이었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다만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원이라 기소에서 제외하고,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 이들은 당초 술자리 참석자가 7명이라며 1인당 금액을 나누면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정황상 술접대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술자리 끝까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25~30분가량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몫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1인당 향응액은 93만9167원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결국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을 향응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1인당 향응 금액을 낮추기 위해 접대한 사람도 집어넣어 계산하더니 결국 100만원 밑으로 내려갔다"며 "검찰과 법원이 이런식으로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는데, 2심에서 제대로 바로잡아지길 바란다"며 "기존에 불기소됐던 나머지 접대 검사 2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법원에선 청탁금지법으로만 따져 보면 액수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당초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됐고, 나머지 검사 2명을 불기소 한 것부터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할 계획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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