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왜 정지됐느냐" 대리점 사장 흉기로 찌른 남성 구속(종합)

임하은 2022. 9. 30.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제로 말다툼하다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금제 문제로 휴대전화가 정지돼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요금제로 말다툼하다…살인미수 혐의
피해자, 직접 신고…생명에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휴대전화 요금제로 말다툼하다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로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구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장 B씨의 가슴 아래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금제 문제로 휴대전화가 정지돼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근처 음식점으로 피신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