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왜 정지됐느냐" 대리점 사장 흉기로 찌른 남성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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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로 말다툼하다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금제 문제로 휴대전화가 정지돼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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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요금제로 말다툼하다…살인미수 혐의
피해자, 직접 신고…생명에 지장 없어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휴대전화 요금제로 말다툼하다 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로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구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장 B씨의 가슴 아래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금제 문제로 휴대전화가 정지돼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근처 음식점으로 피신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50분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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