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공장장 등 구속영장 기각(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공장장과 부공장장,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29일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 "사고 발생 인과 관계 등 방어권 보장 필요"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공장장과 부공장장,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유재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사고의 원인,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이후 원청과 하청업체를 수사해온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인 여천NCC 3공장의 열교환기 기밀 시험 중 안전관리 등 소홀히 한 혐의로 현장 작업자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공장의 가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도중 지름 2.5m 무게 1t 규모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적, 故 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평안하길"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김병옥, 치매 시아버지 10년 돌본 아내에 "수발 못 드냐" 막말
- 길거리서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 국물 유료화…"1컵에 500원, 포장 500원"
- 19금 토크도 거뜬…유부녀 연예인, 유튜브 제대로 잡았네
- 너무 헐렁했었는데…꽉 낀 이장우 애착 패딩 '충격'
- 박진영, 붕어빵 두딸 공개…9세연하 부인 눈길
- 지드래곤·한소희, 온라인發 열애설…"사실 아냐"
-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 "기적이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