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4 사전예약 틈타 고가 요금제 강요

신현욱 2022. 9. 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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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의 새 휴대전화 아이폰14의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신형폰 출시 인기를 틈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면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모두 단말기유통법이 금지하고 있는데요,

법이 유명무실해진 현장,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다음 주 출시하는 아이폰 14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선호 기종과 용량을 묻더니 4개월 이상 한 달에 약 9만 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A 판매점/음성변조 : "이거(고가 요금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해야 저희도 예약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고가 요금제를 쓰지 않으면 사전예약을 아예 할 수 없단 겁니다.

[B 판매대리점/음성변조 : "4개월 정도 한 (월) 9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9만 원을 매달 안 쓰고는 사전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기계가 없죠."]

고가 요금제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는, 일명 '페이백'도 제시합니다.

[A 판매점/음성변조 : "제가 따로 지원을 해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지원이 돼요?) 통장으로 입금해드려요. 원래 안되는 거죠."]

30만 원짜리 스마트 워치는 덤으로 준다고 합니다.

[B 판매대리점/음성변조 : "애플워치 2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면 이제 못 주는 거니까. 이걸 파셔도요, 보통 시중가 지금 25만 원 30만 원 거래돼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은 공시 지원금 이외에 지원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폰 출시를 이용한 단통법 위반 행위는 기승을 부립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고가 요금제일수록 높기 때문입니다.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요금 구조를 책정하고 강제하는 건 통신사입니다."]

올해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접수된 단통법 위반 신고 2천6백여 건의 28%는 실제 이동통신사들이 연루된 불공정행위였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문아미/영상편집:한찬의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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