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인당 93만9167원"..'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1심 무죄

김도균 기자 2022. 9.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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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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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법은 당초 16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으며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택에서 강제 구인했다.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민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박 판사는 참가자 수를 5명으로 보고 김 전 회장 등 3명을 기소한 검찰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참석 시간이 모호한) 다른 참석자가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술자리에 김 전 회장이 총 지불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접객원 비용 55만원은 김 전 회장, 나 검사, 이 변호사 3명이 있을 때 지불됐다고 봤다. 밴드·접객원 비용을 뺀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 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김 전 회장, 나 검사, 이 변호사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인원 수대로 나눠 더해 향응 가액이 114만원으로 보고 기소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 원이라 기소에서 제외했다.

재판 과정에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 측은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신 것은 인정했지만 먼저 떠난 검사 2명 외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박 판사는 이날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자료와 김 전 부회장의 진술 등을 들어 "이 전 부사장은 25~30분 정도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동석 자체를 부인했으나 박 판사는 "설령 술자리를 같이 했어도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에 추가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고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계속 술자리에 있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이 점(참석자 5명 초과 가능성)을 비춰 볼 때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액을 산정한 금액은 93만9167원"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0년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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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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