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적으로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PC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중 하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1월 11일 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전 재판부가 했던)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증거 배제 결정이 취소된 증거들은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휴게실 PC,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이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 전 장관 부인)가 입시비리로 별도 기소된 사건, 김경록·조범동 등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관련자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특히 동양대 PC에선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이 발견됐다.
당초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 시점이 정 전 교수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였고, 정 전 교수 소유인 PC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으며,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항의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별도 사건 상고심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PC 소유자를 정 전교수가 아니라 동양대로 본 것이다. 해당 PC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은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새로 꾸려졌고, 새 재판부는 이날 이전 재판부의 증거배제 결정을 뒤집고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변론만 따로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거와 관련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전 교수의 결심을 오는 11월11일로 연기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