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전 성남시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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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두산건설의 전 대표와 전 성남시청 간부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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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제3자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두산건설의 전 대표와 전 성남시청 간부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소재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여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50억원 상당 후원금을 유치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두산건설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가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을 3배가량 높여 기부채납 면적을 전체 부지 면적의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두산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월 검찰의 요구로 재개된 보완수사에서 ‘두산건설 후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와 B씨를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이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 및 두산그룹, 성남시, 성남FC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고 A씨 등 2명을 이날 기소했다.
검찰, 경찰 무혐의 결론 뒤집고
기업 재압수수색 등 원점서 재수사
앞서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기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로 의혹 전체를 되짚었다.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와 차병원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곳에 집중됐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강제수사한 곳을 다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시, 수원FC 등 20여곳, 20일 서울 중구 소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처음 맡은 분당경찰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이 지난해 9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구했다. 분당서는 올해 2월부터 재수사를 벌여 성남시, 성남FC,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그룹이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3000여평 부지를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경우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결론지은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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