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오빠, 수영할 줄 알아..신상공개 무서웠다" 법정서 오열

황예림 기자 2022. 9.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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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씨(31)가 법정에서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건 사실"이라며 오열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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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씨(31)가 법정에서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건 사실"이라며 오열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오열을 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자신은 수영을 못하고 피해자인 A씨(사망 당시 39세)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조건 만남과 혼인을 먼저 요구했고 딸을 입양하자고 한 사람 역시 A씨"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는 당시 A씨가 빚을 갚기 위해 '가장 혼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어독 살인미수사건'에 대해선 "내연남 조현수씨(30)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는 장남 삼아 서로 나눈 대화"라며 "실제로 (복어독 살인을) 실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이씨는 신상이 모두 공개된 상황과 강압적인 수사 과정 등에 대해 말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씨는 눈물을 쏟으며 "방송에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제 신상이 다 공개돼 미쳐버릴 것 같았다"며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검찰이 조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봤다고 하며 유출이 안 되게 막아주겠다고 했다"면서 "스토리가 맞게 짜보라고 해서 (임의 진술 당시) 진술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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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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