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징역 13년..은닉자금 환수 물거품

이동훈 2022. 9. 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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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횡령액 93억은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을 이어가달라는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횡령액을 해외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동생.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 받고 각각 323억7천만원, 총 647억원의 추징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전 씨의 횡령 3건, 614억 규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93억여원 상당의 횡령을 추가로 확인해 전 씨가 9번에 걸쳐 총 707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범행 방법이 달라 한꺼번에 묶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제3자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1심 선고가 되면 추가 환수 절차를 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제3자 24명에게 횡령액 189억원 상당이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고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저지른 횡령 9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장소, 수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경우 "거액을 횡령해도 몇 년 감옥에 갔다오면 그뿐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어 검찰은 구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을 더 진행해 변론을 재개하자는 것과 같다는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며 선고에 나섰습니다.

추가 부분은 별도 재판이나 2심에서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추징 명령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형제 명의로 된 재산이 앞서 동결된 66억원 중 일부만 남아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면 횡령액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데다, 추징금은 내지 않더라도 벌금처럼 노역에 처할 수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246억원을 횡령해 12년형이 나온 계양전기 직원과 형량이 비슷해 다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우리은행횡령 #징역형 #범죄수익환수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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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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