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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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두산건설의 전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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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두산건설의 전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일대 소재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여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2014~2016년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50억원 상당 후원금을 유치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두산건설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가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을 3배가량 높여 기부채납 면적을 전체 부지 면적의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두산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월 검찰의 요구로 재개된 보완수사에서 '두산건설 후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와 B씨를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이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 및 두산그룹, 성남시, 성남FC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고 A씨 등 2명을 이날 기소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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