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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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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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두산건설의 경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B씨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사건 관련 A씨와 B씨를 이 대표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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