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철회 촉구'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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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과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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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과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인접한 의정부시가 현재 노후화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으로 이전·건립할 예정이다"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수치가 의정부시 자일동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부지의 반경 5km 지역 내에는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등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돼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이전 건립이 추진되면 양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 훼손은 매우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처리했다.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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