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입국 후 PCR 해제
내일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받게 돼 있는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자정 이후 입국자부터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국 후 PCR 해제>입니다.
내일 0시부터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했던 PCR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에 이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도 풀리면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된 건데요.
다만 입국 후 사흘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이달 들어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 검사 의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달라진 방역조치, 또 있습니다.
6차 재유행으로 인해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 접촉면회가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면서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가 지난달 3천 명대에서 이달 들어 천 명대로 64% 급감했고 요양병원·시설 관련 4차 접종률이 90.3%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잇따른 방역 조치 완화로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 후 7일 격리만 남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다만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PCR검사 #유증상자 #치명률 #대면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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