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현직 임원, 48억원 규모 배임 혐의로 고소

권오석 2022. 9.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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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의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 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배임규모는 48억3천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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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측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하나증권)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 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배임규모는 48억3천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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