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미혼부 아이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해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
30일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혼부의 출생신고 신청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지적했다.
미혼부가 법원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이후에도 유전자 검사를 위한 법원의 보정 명령이 있기까지 2~4주가 소요되고, 법원의 최종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린다.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아이가 수개월 또는 1년이 넘게 출생신고를 못하는 동안 국가의 의료·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우선 법무부에는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 개선에 앞서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사회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는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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