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신중하게"..제도 개선 나선다

정혜진 기자 2022. 9. 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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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상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탁업 혁신 방안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순자산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또한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상폐 요건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이 높은 요건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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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상폐 제도 개선에 나선다.

30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탁업 혁신 방안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순자산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실질 심사를 확대한다. 실적 악화 기업이라도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폐 여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상폐 요건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이 높은 요건은 완화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10월 중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 위험 값을 낮춘다. 위험 가중치를 완화하면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더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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