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불태워 유기한 60대, 범행 부인하다 결국 실토

이성덕 기자 2022. 9.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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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실종 신고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에 실어 경북 성주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던 중에 잠을 깨우며 잔소리를 해 홧김해 살해했다"며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창고에서 불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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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시신유기)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실종 신고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차에 실어 경북 성주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B씨의 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전날인 29일 오전 4시30분쯤 A씨가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과 1시간 후인 오전 5시30분쯤 A씨가 한손에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각각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해 주택 인근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기동대원 수백명을 투입해 경북 성주군의 한 농장 창고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체포 당시 A씨는 '부인이 집을 나가서 나는 모른다'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에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던 중에 잠을 깨우며 잔소리를 해 홧김해 살해했다"며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창고에서 불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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