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9/30) : 검찰 "114만 원" → 법원 "94만 원"..술접대 검사 '무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2. 9.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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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했던 '라임 술접대 파문' 기억하시나요? 검사가 접대받았다는 점, 그런데 이상한 계산법으로 검사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의 중심이었죠. 검사 두 명이 불기소됐지만 검사 1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이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네요. '한 명이 접대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게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의 계산보다 법원의 계산이 더 줄었네요.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1심서 "무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모두 무죄가 나왔네요.


수사 단계부터 1인당 접대받은 금액 계산 방식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네요.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전현직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에 대한 재판부 계산이 검찰 기소 때보다 줄었는데요, 기소 때의 114만 원이 94만 원이 됐네요.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 아래로 내려간 거죠. 왜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99만 원 불기소 세트'?…검찰의 계산법 


3년 전 술접대 사건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술접대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있었는데요, 조용히 묻힐 뻔했지만 2020년 초 '라임 사태’가 발생하고 김 전 회장은 옥중에서 검사 술접대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계산법을 먼저 볼까요.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가 5명으로 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등 검사 3명이죠. 접대 금액은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술값 240만 원, 여성 접객원 등 봉사료 296만 원으로 총 536만 원이었고요.

술값은 모두 김 전 회장이 냈는데요, 김 회장까지 포함해 5명이 접대받은 것으로 검찰은 계산했죠. 536만 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접대 금액은 107만 2천 원이 되죠. 100만 원 넘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모두 기소돼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셈법을 제시하죠. 검사 2명이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는데요, 11시 이후에 추가된 비용(밴드와 접객원에게 지급한 비용) 55만 원은 이들이 접대받은 금액에서 제외한 거죠. 즉 밤 11시까지의 술값은 481만 원이니까 이들 2명이 접대받은 비용은 96만 2천 원이라며 기소에서 뺀 거죠. (481만 원을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96만 2천 원)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패러디 사진 등이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의 셈법을 풍자한 거죠. 김부겸 국무총리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하니까 1인당 99만 원?"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이렇듯 검사 술접대 사건은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돼왔죠.  
 

114만 원→94만 원…판사의 계산법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처럼 현직 검사 2명은 불기소됐지만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기소 때 검찰은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으로 산정했죠. 밤 11시 이전 술값 481만 원은 5명이, 추가 55만 원은 3명이 접대받은 것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구형하고,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가 두 명(이 모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행정관) 더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100만 원 이하여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죠. 이 주장이 재판부에서 통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 시간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의 참가 시간 등을 비추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93만9,167원"으로 본 거죠.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7월 18일 밤 10시 30분경부터 술자리에 참석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을 개연성 높다. 이 전 부사장은 적어도 술자리에 25분 내지 30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런 점을 계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정확치 않지만, 481만 원은 6명, 55만 원은 4명으로 균등하게 나눠 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처벌 받은 사람 없는 '술접대 사건'


기소된 검사 측 변호사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접대 검사'라는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 "적어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단초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요, 무죄 판결 나왔으니까 호소가 받아들여졌네요.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봐주기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네요. 이번 판결에서도 현직 검사들의 불기소 이유였던 'n분의 1' 계산법이 동원됐는데요, 1명이 접대받은 금액이 수사 단계(107만 원 → 114만 원)보다 줄어든 데다 결정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 100만 원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는 거죠. 

2020년 12월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오늘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로 큰 불이 났는데요, 공장이 폭격을 맞은 듯하네요. 사고 초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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