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짓지 말라" 5만명 청원..'탈석탄법' 국회 환노위 회부

김윤주 2022. 9.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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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시민 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구온난화 1.5도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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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접수 기준 충족
24일 오후 시청역 인근 태평로에서 열린 ‘924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시민 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접수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국회는 이 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29일 밤 9시께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등록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면 요건 심사 뒤 공개되고, 공개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접수된다. 지난 8월31일 공개된 이 청원은 동의 기간 마감 하루 전 접수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구온난화 1.5도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4기가 건설 중이다.

이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입장문을 내어 “기후재난의 시대에 석탄발전 건설이 계속되며 기후위기와 공익 침해가 명백히 벌어지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 이익의 논리에 갇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인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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