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짓지 말라" 5만명 청원..'탈석탄법' 국회 환노위 회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시민 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구온난화 1.5도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시민 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접수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국회는 이 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29일 밤 9시께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등록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면 요건 심사 뒤 공개되고, 공개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접수된다. 지난 8월31일 공개된 이 청원은 동의 기간 마감 하루 전 접수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구온난화 1.5도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4기가 건설 중이다.
이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입장문을 내어 “기후재난의 시대에 석탄발전 건설이 계속되며 기후위기와 공익 침해가 명백히 벌어지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기업 이익의 논리에 갇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여야는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인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또 최저’ 윤 대통령 지지율 24%…비속어 파문 영향 [갤럽]
- ‘라임 술접대’ 유검무죄…“동석 2명 더, 접대비 114만→94만원”
- 민주당 “대통령실 이전에 1조794억원…이게 최소 비용”
- 박진 내로남불…19년 전 “장관 해임하라”더니, 본인은 버티기
- [단독] 경찰,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 남성에 접근금지 조치
- 요양병원 대면면회 10월 4일부터…손 잡아드릴 수 있어요
- 건보공단, ‘46억 횡령’ 직원 적발하고도 다음날 월급 지급
- 탈출 러시아인 EU행 막혔다…국경 맞댄 핀란드도 입국 금지
- 김웅 불기소에 ‘공범’ 손준성 억울할까…“혐의 부인에 유리해”
- 로봇도 ‘달리기’는 어렵다…두 발로 100m 24초 신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