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왜 자꾸 미루나.."환경부가 법 위반"

김윤주 2022. 9.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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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한데다 적용대상 지역도 전국 단위에서 제주·세종으로 축소한 것을 두고,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자원재활용법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개정 없이 (시행을) 유예한 것은 환경부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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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제공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한데다 적용대상 지역도 전국 단위에서 제주·세종으로 축소한 것을 두고,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단체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자원재활용법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개정 없이 (시행을) 유예한 것은 환경부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애초 지난 6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오는 12월2일 시행하기로 연기했는데, 이때도 전국이 아닌 제주와 세종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왜 갑자기 부분 시행인지 의문이 있다”며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도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행정기본법을 들어 “환경부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단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고, 이후 예정된 제도 시행 지역도 축소했다. 법을 어겨서까지 두 번이나 유예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정부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팀장은 “유예 결정은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위”라며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 근거와 절차를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명백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일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는 또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컵 교차반납 허용, 미반환보증금 사용에 대한 지침 마련, 표준용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명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가맹 본사의 책임 전가’다. 본사가 자신들의 분담 비용도 필수물품 등에 포함해 결국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가맹 본사가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은 미미하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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