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신중해진다..매출액 미달해도 기업의 계속 가능성 고려해 판단

박채영 기자 2022. 9.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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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상장폐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적 악화로 상장유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기업의 계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상장실질 심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액 미달 등 실적이 악화된 기업(자본 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의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의신청도 확대한다. 거래량 부족으로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요건도 바뀐다. 주가 미달 등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 달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 재산만 신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하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탄소배출권 위험 값도 낮추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ㆍ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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