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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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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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1월 11일 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대상이 된 증거들은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와 아들의 PC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 전 교수가 별도 기소된 사건과 김경록·조범동 등 관련자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판단을 유보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재판은 일시 중단됐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그 사이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교체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이날 과거의 증거배제 결정을 뒤집고 동양대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1월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검찰은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경심 전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증거와 관련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11월 11일로 연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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