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인상분 요구 타워크레인 농성 32일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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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공사대금 인상분 지급을 요청하며 21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벌이던 농성을 32일 만에 해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남구 대연동 재개발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석에서 농성을 벌이던 A씨가 30일 오후 3시 50분께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 등의 태풍에도 농성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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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공사대금 인상분 지급을 요청하며 21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벌이던 농성을 32일 만에 해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남구 대연동 재개발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석에서 농성을 벌이던 A씨가 30일 오후 3시 50분께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시행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A씨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 대표로, 해당 현장 공사가 4개월 지연되면서 자잿값과 물류비가 늘어나자 건설사에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6월 공사계약이 해지되자 8월 30일 농성을 시작했다.
추가 공사비는 수십억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 등의 태풍에도 농성을 계속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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