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前민주당사무부총장, 10억 수수 혐의로 구속 심사

최예빈 2022. 9.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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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정근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취재진이 금품 수수, 한국남부발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등 혐의와 관련해 질문하자 그는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씨에게서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혼재됐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파악했다.

반면 이씨는 박씨와 단순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이씨는 취재진에게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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