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피해자는..한낱 먹잇감에 불과했다"

지홍구 2022. 9.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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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무기징역 구형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의 1심 선고 재판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3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심리로 열린 '계곡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에 대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진술했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한낱 먹잇감으로 취급했다"며 "이씨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해온 사실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구속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감시망을 피해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며 검찰 수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세웠다"며 "피고인들은 체포된 이후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는 등 궤변을 늘어놔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행태는 극단적 생명 경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이들(이씨와 사망한 이씨의 전남편)의 혼인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강압수사를 재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조씨와의 성관계 영상 폭로를 빌미로 없던 주장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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