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안받아도 된다

임지훈 기자 2022. 9.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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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0시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문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소자를 접촉 면회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이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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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면회 4일부터 가능
확진 소아청소년 68.5%가 후유증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복지부
[서울경제]

10월 1일 0시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문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소자를 접촉 면회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30일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이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해제에 이어 입국 후 의무까지 폐지함에 따라 사실상 해외 여행자들과 관련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떨어졌다”며 “현재 우세종인 BA.5(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6월 8일 입국자 격리 의무, 9월 3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다만 입국 이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방문자는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된 소아청소년 10명 중 7명은 후유증(롱코비드)에 시달리고 있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이 올 7~9월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내원한 소아청소년 중 합병증 검사를 받은 636명을 분석한 결과 436명(68.5%)은 세 가지 합병증 지표가 한 가지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심근염 혈관염, 사이토카인 폭풍 등 중대 합병증 발생률이 높았다.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코로나19의 3대 합병증 중 심근염 및 혈관염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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