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 손질..매출 기준 미달해도 회생 가능성 고려

김화영 2022. 9.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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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질심사를 확대, 매출액 상장요건 미달 등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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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우선 회사가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도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심사를 확대, 매출액 상장요건 미달 등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는 이 같은 실질심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에 미달하면 첫해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미달 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상장 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혁신회의 안건에는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도 담겼습니다.

현재 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종의 재산 형태만 가능한데, 금융당국은 여기에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탁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폐지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공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장에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시안정펀드와 관련해선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시장전문가 사이에 얘기가 돼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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