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혜택 가능할까" 美 상원의원서 IRA 개정안 발의

손의연 2022. 9.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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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이 완공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IRA의 발효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연 10만대 이상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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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워녹 의원, 2025년 말까지 IRA 적용 유예 법안 발의
IRA 발효로 국내 車업계 연 10만대 이상 수출 차질 우려
통과 시 현대차, 美 공장 완공까지 보조금 차별 받지 않을 수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국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이 완공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라파엘 워녹 의원(사진=의원 홈페이지)

조지아주 서배나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전기차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워녹 상원의원은 기업들이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녹 의원의 발의안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IRA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을 적용받는 것을 2025년까지 유예하도록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해 발효된 IR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회원국인 북미 3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미 3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업계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IRA의 발효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연 10만대 이상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에서 위기를 맞았다.

워녹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사실상 보조금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타 브랜드의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다.

워녹 의원은 “조지아 자동차 구매자들이 돈을 절약하고 우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조지아 시민들이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좋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녹 의원의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진 알 수 없다. 하지만 업계는 IRA법 이후 미국 정계에서 현대차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IRA가 발효된 이후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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