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임 중이던 아내 2명 살해한 50대 男,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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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중이던 부부 2쌍의 아내 두 명을 모두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자정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노래방 앞에서 모임 중이던 부부 2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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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모임 중이던 부부 2쌍의 아내 두 명을 모두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자정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노래방 앞에서 모임 중이던 부부 2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2명 역시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2명은 서로 사촌지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 일행 중 1쌍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흉폭함은 물론 피해자들의 공포와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사촌 형제 부부 자녀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살아남은 아버지들도 가정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그 내용도 점점 흉포해지는 극단적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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