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또 직장 내 괴롭힘, 징계까지 7개월 걸리기도

강유현 2022. 9.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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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홈페이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조치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지난해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이후 총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건이 인정돼 각각 임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급 2개월과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 사건이 접수 됐는데도 징계 처리까지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징계처리가 오래 걸린 것은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익명으로 신고해 해당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5월 직원 사망 사건에 따른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해고와 감급 3개월 등 2건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 19건이었습니다.

강유현 기자 yhk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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