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 기업도 회생 가능성 고려 상장 폐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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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 아래로 떨어져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전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회사가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도 갑자기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기업 계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신중하게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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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 아래로 떨어져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전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회사가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도 갑자기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기업 계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을 신중하게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감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 (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2942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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