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만 17번'..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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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톱스타 비(정지훈)·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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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A(4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A씨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관련 112 신고는 17차례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A씨가 또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처음에는 불송치 했지만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의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의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비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지난 2020년 자택의 초인종을 누르는 여성에 대해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가족들 역시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당사는 아티스트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선처는 없을 것이며, 이 글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마지막 경고임을 알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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