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는 입법권 침해"

임현지 기자 2022. 9.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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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도와 세종으로 축소 시행하기로 발표하자, 이를 두고 환경단체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발에 시행일을 12월로 미루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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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환경회의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도와 세종으로 축소 시행하기로 발표하자, 이를 두고 환경단체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6월 시행하기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유예됐다"며 "자원재활용법 15조 2항, 12조9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 없이 유예한 것은 환경부의 입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당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자원재활용법 부칙1조 단서에 따라 올해 6월10일로 규정돼 있으나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로 임의로 시행을 유예했다"며 "유예 결정은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내 카페 70%가 일회용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참여하고 있고 반납률이 85%에 달한다"며 "제도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선순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텀블러 인센티브 제도, 기업과의 자발적협약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패의 열쇠는 '가맹본사의 책임부담'에 달려있다"며 "가맹본사가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야 제도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플라스틱 규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1회용컵 보증금제는 언젠가 시행해야 할 제도"라며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발에 시행일을 12월로 미루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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