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 민사소송 청구액 상향 법적 대응 강화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2. 9.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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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청사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청구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 6500만원에서 45억 526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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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신청사 예정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청구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 6500만원에서 45억 526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병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9년 8월12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4년간 임차료 상당액이 45억원을 넘긴다는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신청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서 청주병원이 이전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신청사 신축 전 쓰고 있는 임시청사 임차료로 월 2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청주병원은 무단점유로 월 9천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청주병원의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해야 할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원 측은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보상금이 적다며 퇴거에 불응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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