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신중해진다..매출기준 미달해도 회생가능성 고려

조태현 2022. 9.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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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실적이 나빠져 매출액이 상장유지 조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상장 폐지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엔 실질실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량 부족 등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폐지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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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실적이 나빠져 매출액이 상장유지 조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상장 폐지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도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심사를 확대해 신중하게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엔 실질실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량 부족 등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폐지 사유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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