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품 해동 후 유통 '원칙적 허용' 변경..규제혁신 일환

배동주 기자 2022. 9.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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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초콜릿 등으로 제한됐던 냉동식품의 해동 후 유통이 허용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 외에는 '원칙적 금지'였던 냉동식품의 해동 후 유통이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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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빵, 초콜릿 등으로 제한됐던 냉동식품의 해동 후 유통이 허용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 외에는 ‘원칙적 금지’였던 냉동식품의 해동 후 유통이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 시 냉동식품만 구성 재료로 사용 가능했지만, 냉동·냉장·실온제품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 환자‧고령자용 영양 조제식품의 제형 허용범위도 확대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동한 업체명, 제조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소비기한(원래의 소비기한 초과 불가)을 별도 표시할 경우 해동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냉동식육 여전히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동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보다 다양한 식품이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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