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불량에 인사도 제대로 안해" 중학교 교사가 학생 폭행

백나용 2022. 9.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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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학년 학생 B군의 몸통을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학생 지도 차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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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제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사, 학생 폭행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학년 학생 B군의 몸통을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B군 부모는 교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으나 B군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생 지도 차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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