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게도 보조금' 미국에서 법안 발의.."좋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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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간 최대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미국 상원에서 현대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 우리 돈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대차처럼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는 이 규정을 2026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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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간 최대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미국 상원에서 현대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개정 작업의 첫발을 뗀 셈인데, 본격적인 개정 작업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미 상원에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보조금 조건의 한시적 적용 유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 우리 돈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대차처럼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는 이 규정을 2026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현대차 공장은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앤디 킴 하원의원도 워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좋은 시작이라며 미 의회도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앤디 킴/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 어느 누구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내 생산)이라는 아이디어를, (미국이) 한국이나 이런 전략적 파트너들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아걸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길 원합니다.]
앤디 킴 의원은 다만 자신도 모레부터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워싱턴을 떠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실제 개정 추진은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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