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폐지 요건 강화하고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도 확대"

정해용 기자 2022. 9.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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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질 심사를 확대하고 매출액 상장요건 미달 등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라도 기업 계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상장 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유는 삭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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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매출액 등 실적 악화해도 상장 폐지 대상 제외 추진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 방침

금융위원회가 실적 악화로 매출액이 상장유지 요건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박병원 의장과 민간위원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회사가 상장을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상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질 심사를 확대하고 매출액 상장요건 미달 등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라도 기업 계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는 이 같은 실질 심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미달하면 첫해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미달 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선 기업에 이의신청과 개선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가 미달과 같이 다른 상장 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유는 삭제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 회의 안건에는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 출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종의 재산 형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신탁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상장사라도 회사 규모가 작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하고,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감사 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탄소배출권의 위험 값도 낮춰주기로 했다.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면 증권사가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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